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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출원중 직무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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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기업 실태조사결과(‘04. 7)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의 비율이 19.2%에 불과(일본 62.1%, ’02년) |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무발명 보상수준은 최근 법령개정으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 공무원 : 처분 수입금의 50%(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보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 기술료 순수입의 50% 이상(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 ||||||||||||||||||||||||||||||||||||||||
□ 직무발명 보상시스템을 위시한 직무발명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로 보상의 제도화수준 제고 및 직무발명의 활성화 필요 | ||||||||||||||||||||||||||||||||||||||||
o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착 유도 | ||||||||||||||||||||||||||||||||||||||||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신고 및 승계절차 등에 있어 직무발명에 대하여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법정 불이익 명문화 → 현행 법제는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 | ||||||||||||||||||||||||||||||||||||||||
o 직무발명보상과 관련,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으로 민간 자율에 의한 보상문화 정착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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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
o 보상기준 책정 및 보상액 결정 등에 있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부재 | |
* 현행법은 “이익액”, “공헌한 정도”등 보상시 고려해야할 추상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40조제2항), 보상관련 분쟁시 정당한 보상 여부가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보상의 확정성, 예측가능성이 미흡 | |
- 자율적 해결을 통한 상생보다는 대립과 반목을 통한 분쟁해결 조장 | |
o 직무발명 관련법규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 직무발명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 o 이로인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및 인식수준이 저조해, 기술혁신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장애 | |
* ‘04년 실태조사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르는 기업의 비율이 43.9%, 향후 도입계획이 없는 기업의 비율도 5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
□ 직무발명의 신고·승계 등 절차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기술유출 및 권리귀속관계 불명확에 따른 분쟁요인 잠재 | |
o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등 관리체계 미비로 기술유출의 위험성에 노출 o 직무발명의 신고·승계 등의 절차 및 효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사용자 및 종업원간의 분쟁가능성 상존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근거규정 미비로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절차의 표준화 정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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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연두업무보고 대통령님 지시 : ‘04. 2. 2. | |
“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 ” | |
□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 : ‘04. 6. 15. | |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부여로 보상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직무발명법제 정비계획 보고 | |
□ 『발명진흥법 개정 T/F팀』발족 : ‘05. 2. 16. | |
* 이해관계단체 및 유관부처 관계자, 학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 |
□ 발명진흥법 개정안 입안 : ‘05. 4. | |
□ 부처협의 : ‘05. 4. 21. ~ 5. 4. | |
□ 입법예고 : ‘05. 6. 3. ~ 6. 23. | |
* 이해관계단체(경영계, 과학기술계)와의 합의안 도출(’05. 7. 6.) | |
□ 규제심사 : ‘05. 7. 20. | |
□ 법제처 심사 : ‘05. 7. 20. ~ 9. 20. | |
□ 국무회의 심의·의결 : ‘05. 10. 4. | |
□ 국회 제출 : ‘05. 10. 11. | |
□ 국회 통과 : ‘06. 2. 9. | |
□ 개정안 공포 : ‘06. 3. 3.(법률 제7869호, 시행 : 공포 후 6월) | |
* 제29조의6제2항 개정규정(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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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 |||||||||
□ 주요 내용 | |||||||||
o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제39조, 제40조)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 | |||||||||
- 특허법 제39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로, 특허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3조로 각각 이관,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 | |||||||||
□ 개정 이유 | |||||||||
o 직무발명 관련규정이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발적으로 규정 | |||||||||
- 특허법(제39조,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요건, 효과 및 보상 등 기본사항을, 발명진흥법(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 비밀유지의무 등 부수적 사항 규정 | |||||||||
o 이에 따라,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 완성부터 사용자 승계까지의 절차 및 권리귀속관계, 보상 및 분쟁해결 등 직무발명 관련 프로세스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 | |||||||||
- 직무발명제도 전반에 대한 민간의 인식 저하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자발적 보상 실시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o 현재 양 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 검토, 실체적, 절차적 규정 모두가 수용가능한 발명진흥법으로 직무발명법제를 단일화 | |||||||||
□ 입법 효과 | |||||||||
o 직무발명에 대한 단일법제 마련으로 민간에 대한 실효적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 | |||||||||
2.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법 제10조) | |||||||||
□ 주요 내용 | |||||||||
o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
- 통지시점은 통지서가 사용자가 도달한 때(도달주의) - 통지방법은 문서주의로,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모두 인정 * 최근 대다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경우 내부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
□ 제정 이유 | |||||||||
o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기업과 달리, | |||||||||
- 직무발명규정이 없는 기업은 비록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는 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내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핵심인재 및 기술유출 우려 | |||||||||
o 직무발명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나, | |||||||||
- 사용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 | |||||||||
□ 입법 효과 | |||||||||
o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게 되어 발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권리확보가 용이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
3.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등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
□ 주요 내용 | |||||||||
o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
o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써, 통상 기업체 내부의 고용계약, 근무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의 형태로 운용 | |||||||||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을 명문화) | |||||||||
< 승계여부 통지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간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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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 |||||||||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 |||||||||
o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있어 종업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근거(예약승계규정)가 필요 | |||||||||
- 이를 위해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통상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규정 | |||||||||
o 그러나, 종업원이 신고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를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
- 종업원 입장에서는 권리관계 불확정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농후 * 종업원이 신고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종업원이 이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가 지연될 경우, 종업원은 동 권리의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됨 | |||||||||
o 따라서, 신설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두되,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간 안정적인 권리관계 형성 유도 |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 |||||||||
o 현행 규정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을 통해 가능 | |||||||||
-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효과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 *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에 대한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 지 여부를 묻는 통지가 아님 | |||||||||
o 따라서, 사용자는 통지받은 직무발명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한이 없으며, 종업원이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확보 | |||||||||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 명문화 | |||||||||
o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시점은 여러 규정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 | |||||||||
- 이로 인해 승계시점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
< 권리승계시점 관련규정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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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문서로 통지한 때를 권리승계시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 |||||||||
- 승계시점을 둘러싼 사용자·종업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화 | |||||||||
□ 입법 효과 | |||||||||
o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및 권리승계시점을 명문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조속히 확정, 안정적인 권리관계 형성 유도 | |||||||||
o 사전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사용자의 불이익을 명시, 사용자의 직무발명규정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권리승계를 통해 종업원의 권익 신장 기대 | |||||||||
<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 | |||||||||
4. 사용자의 승계여부 미통지시 현행법상의 자유발명 간주 효과 부여(법 제11조제3항) | |||||||||
□ 주요 내용 | |||||||||
o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
o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 제11조 규정의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효과를 유지 | |||||||||
- 사용자가 권리 승계후 4월내에 출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되, - 신설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종래와 같은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효과를 부여 | |||||||||
□ 제정 이유 | |||||||||
o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따라 사용자가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안정적 효과 부여 필요 | |||||||||
- 현재는 직무발명의 승계요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용자는 특별한 법적제약 없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승계 가능 -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계의사를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가 가능 | |||||||||
o 적법하게 승계한 사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현행 자유발명 간주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 | |||||||||
- 종전과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 승계한 직무발명을 다시 4월내 출원하지 않았다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 | |||||||||
o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이후의 출원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 | |||||||||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일단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승계한 발명은 기술경영 전략상 사용자가 특허 출원여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필히 보상을 해야 하므로, 출원을 정부가 강제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 | |||||||||
o 따라서, 현행 자유발명 간주규정은 삭제하되, 종래 인정되던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설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
- 사용자가 승계여부 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종래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효과를 부여 | |||||||||
□ 입법 효과 | |||||||||
o 사용자의 성실한 통지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 |||||||||
o 안정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종업원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5.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 |||||||||
□ 주요 내용 | |||||||||
o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 |||||||||
- 합리적 절차 여부의 판단요소로써, 보상액 및 보상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시 종업원과의 협의상황,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상황 등 보상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를 제시 * 보상기준 책정시 종업원과의 협의상황,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공표 등 제시상황, 보상액에 대한 종업원의 의견청취상황 등 | |||||||||
o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거나, 위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 | |||||||||
-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 | |||||||||
<이원화된 보상기준체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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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
o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의 부재로, 민간기업에서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 보상기준의 마련 및 보상액의 결정 등에 있어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부재 - 현행법은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보상시 고려해야할 추상적 요소만을 규정 * 보상관련 분쟁발생시 정당한 보상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확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
o 이는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자발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 |||||||||
- 사용자의 보상정책에 대한 종업원의 불만을 가중시켜 보상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간 갈등을 확대 재생산 - 최근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증가처럼 사용자와 종업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보상보다는 대립과 반목을 통한 극한적 해결을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 | |||||||||
o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기준을 정비할 필요 | |||||||||
-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확정성,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합리적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
□ 입법 효과 | |||||||||
o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종업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도화되고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대로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
5.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 |||||||||
□ 주요 내용 | |||||||||
o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o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시 o 출원유보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를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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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
o 현행법 제11조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로, 개정법 시행이후부터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여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 | |||||||||
- 따라서, 종래 자유발명 간주규정과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던 현행법 제13조 출원유보보상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 | |||||||||
< 현행법 제11조와 제13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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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후 반드시 출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출원유보시 종업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 |||||||||
o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
-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매우 미흡한 상태 * ’04년 실태조사결과, 직무발명보상의 유형중 출원유보보상 실시기업 비율이 응답기업의 2.4%로 보상유형중 최하위 * 출원보상(23.7%), 등록보상(16.4%), 실시보상(15.4%), 처분보상(4.2%) - 출원유보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 | |||||||||
o 통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다수 | |||||||||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못지않은 잠재이익이 내재 * 예컨대, 일본 전자기업들이 기술공개를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최신기술을 영업비밀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이 대표적 케이스 - 따라서, 출원유보시에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 | |||||||||
□ 입법 효과 | |||||||||
o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출원유보보상의 시행을 명문화하고, 보상시 종업원이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유보보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
<참고1> 직무발명법제 개정전후 비교 | |||||||||
![]() * 음영 : 신설조항 | |||||||||
6.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법 제14조) |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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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출원유보시 보상액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
□ 개정 필요성 | |||||||||
구 발명진흥법 제11조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로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여부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자유발명 간주규정과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던 구법상의 제13조 출원유보보상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해져, 사용자의 출원유보시 종업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아울러, 출원유보시에도 개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별도로 명시한 이유는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가장 미흡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출원유보보상 실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다수이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못지않은 잠재이익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기술공개를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최신기술을 영업비밀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따라서, 출원유보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출원유보보상 시행의 당위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시 종업원이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유보보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7. 기 타 | |||||||||
(1) 직무발명 분쟁과 관련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강화(제14조의3, 제29조의6) | |||||||||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물론 동 규정을 굳이 신설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간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민간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데 따른 보완책의 일환에서 반영됐다. 또한, 법제29조의6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었다. 동 내용은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조정결정의 확정력이 확보됨에 따라 직무발명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14조의4) |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구법상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비밀유지의무의 주체가 종업원임을 밝히고 있을 뿐, 출원주체가 누구인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원주체임을 명시하여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그 출원주체는 종업원이 되므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구법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 양 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
출처 : doroam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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